전기공사 표준품셈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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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적용 시기
- 2022. 1. 3.(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출처 : 조달청(https://www.pps.go.k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