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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48호, 시행 2020. 1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고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며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함(제9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함(제17조 및 제59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경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 교육을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및 제23조).


마.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소프트웨어 개발ㆍ유지 및 관리 과정에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 외의 자도 참여하는 개발 방식을 활용하거나 그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도록 함(제25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사. 정부는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8조).


아.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30조 및 제31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32조 및 제33조).


차.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별도의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파.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49조).


하.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함(제50조).


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제53조 및 제54조).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시행 2021. 9. 14.] 조달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규모(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구체화(제43조의4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제101조의7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ㆍ사용 비용,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비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7. 6. [기획재정부령 제859호, 시행 2021. 7. 6.] 조달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16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64호, 2021. 7. 6. 공포, 7. 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2년 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경우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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