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발행
2021-04-01
안녕하세요, 미래경제전략연구원 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현업에서 자주 접하시는 계약관리, 예산집행, 감사사례 등 새로운 정보가 게재되는 대로 알림서비스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추후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효율적인 소통방식을 활용하여 구독자분들께 다가가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2020년 12월 10일부로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대대적인 법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과업내용의 확정,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SW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하 3가지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2) 상용SW 또는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매 사업 3)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는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사전심의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 보고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를 담당하시는 실무진의 이해를 돕기위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역할별 세부 절차, 참고서식 등 다양하게 안내를 하고있으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