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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일부개정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출처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일부개정] 행정규칙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물품 제조원가 계산시 경비 구성 항목에 품질관리비ㆍ안전관리비 미반영


ㅇ 공사원가 계산시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작업설ㆍ부산물 등은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ㆍ부산물 등도 재료비에서 공제할 경우 재료비와 연동되는 경비ㆍ일반관리비 등이 과다 삭감되는 문제발생


◇ 주요내용

가. 물품제조 계약 이행시 품질ㆍ안전이 확보되도록 제조원가 경비 구성 항목에 품질관리비ㆍ안전관리

비 비목 추가

나.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ㆍ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계상하도록 개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77호)(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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