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5호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 위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퉁신부에서는 2021년도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 임 :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2021.2)
[관련문의]
o SW법제도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 (043-931-5353)
o SW사업 영향평가 문의 : Help-desk(02-2188-2418)
o SW성능평가시험(BMT)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31-780-9277)
o SW발주기술지원 컨설팅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499)
o SW사업정보 저장소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498)
o 법제도 준수 의견서 등록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생태계개
선팀(02-2188-6927~8, 6937~8)
o 소프트웨어 사업 적정대가 산정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02-2188-6936)
o 민관합동모니터링단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02-2188-6933)
o SW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02-2188-6933, 6935)
출처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s://www.swi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