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5호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 위와 관련, 2023년도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주요 변경사항
가. 상용SW직접구매 관련 고시 개정 사항 반영
* 가이드 14~ 19페이지
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가이드 60~62페이지
[관련문의]
· SW법제도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353)
· 과업심의위원회 문의 : Help-desk(043-931-5414)
· SW사업 영향평가 문의 : Help-desk(02-2188-6933)
· SW성능평가시험(BMT)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031-780-9277)
· SW발주기술지원 컨설팅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499)
· SW사업정보 저장소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498)
· 법제도 준수 의견서 등록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기반조성팀(02-2188-6927~8, 6937~8)
· 소프트웨어 사업 적정대가 산정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기반조성팀(02-2188-6911)
· 민관합동모니터링단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혁신팀(02-2188-6979)
· SW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혁신팀(02-2188-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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