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1-09-02 05:00:15
기고자 : (사)미래경제전략연구원 양창호 원장
최근 <e대한경제>가 대구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 사업이 4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다행이라는 의견이고, 한편 전남 ‘장산∼자라간 연도교’건설공사는 1년2개월(5회 유찰)이 지나도록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대형사업이 유찰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사업성이 부족해 입찰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가급적 수의계약체결을 조속히 진행하여 주는 것이 그나마 공사수주가 생명인 참여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정상화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턴키 등 기술형입찰로 발주된 대형사업이 유찰되는 경우 상황을 살펴보면 발주기관이 가급적 경쟁입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재공고 입찰을 여러 번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찰 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등 법적근거에 따라 실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해도 설계 적정성이나 가격 결정 문제 등 실무적 판단에 어려움도 따른다. 따라서 단독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더라도 최초 입찰이후 실제 계약체결까지는 대부분 1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현실여건에 따라 최초 입찰이후 장시간이 지난 이후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가 이행과정 중 요즘과 같이 철근 값 등이 인상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즉 에스커레이션(Escalation) 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계약에서 에스커레이션(Es) 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물가가 일정기준이상 상승할 경우 당해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인상분을 계약상대자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해 운용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이상의 증가가 있을 경우 인상조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정률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물가변동 조정률산정 기준에 관한 위의 규정은 정부계약을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구분할 경우 입찰절차가 있는 경쟁입찰은 입찰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의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기 위해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곧바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초 입찰이후 장시간이 지난 이후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를 단순 수의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부 입찰·계약 제도를 오래 연구해 오고 있는 필자로서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당초 입찰참가자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에 참가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정률 산정기준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가변동 산정이론과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여부와는 별개 사안으로서 건설기업이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일거리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수주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령상 발주기관이 재공고입찰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예산) 등을 변경할 수 없어 입찰참가자도 최초 입찰당시의 상황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로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고 유찰될 경우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게 됨으로 입찰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의계약이라고 하여 무조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조정률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찰된 수의계약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입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렇게 산정기준이 정립되어야 당초 예측하지 못한 물가의 급등락을 반영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서 당해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에스커레이션(Es)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대형사업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또한, 철근 값 인상 등으로 공사현장마다 에스커레이션 발생소지가 높은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자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계규정의 개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e대한경제 (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