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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전략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21.1)

본 가이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라 한다) 의 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SW사업자가 하도급 신청 및 승인, 하도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입찰 공고·계약체결·하도급 승인 및 하도급 관리 등 각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출처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s://www.sw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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