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시행 2021. 9. 14.]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규모(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구체화(제43조의4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제101조의7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ㆍ사용 비용,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비용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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