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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전략연구원

[특별기고]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변동 조정제도의 이해

기사입력 2022-04-13 06:00:20


작성자 : (사)미래경제전략연구원 양창호 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 자재가격 급등세가 전방위로 확산됨에 따라 자재값 인상을 견디지 못해 건설공사 현장이 멈춰섰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재난적 공사비 인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계약의 경우 이런 물가급등 상황에 대비해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를 두고 있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당해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는 자재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일부를 보전받기 위해 물가변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만큼 공사비를 인상, 보전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물가변동 조정제도만으로는 원활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90일이 안 되거나 또는 3%를 넘지 않아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2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5%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동 조정률이 3% 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조정기한 내에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통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조정(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건설사는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5% 이상의 조정률 산출뿐만 아니라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특례는, 총액조정률이 3% 미만이라도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중 특정규격 자재(단품)의 가격이 1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 조정(증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품물가조정은 공사자재 중 특정자재의 가격이 급등한 경우 동 자재를 납품 설치하는 하수급업체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총액조정 이전에 특정자재의 가격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렇듯 물가변동 제도의 일반적인 조정요건과 동 일반요건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례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봤으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물가변동과 관련한 주된 관심은 증액규모를 결정하는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사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부적인 계산방법을 숙지함과 더불어 일 년에 두 번(1월1일, 9월1일) 발표되는 노임단가와 매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정보지 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 가격 또는 지수 등을 체크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성립여부와 조정률 크기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물가인상으로 인한 증액 조정신청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비로소 이뤄진다는 점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자재값 폭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물가변동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해 나가야 한다.


출처 : e대한경제 (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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