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1-08-04 06:00:18
기고자 : (사)미래경제전략연구원 양창호 원장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집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경우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령(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무엇보다 이런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건설기업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수주를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대신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의 과징금 부과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동 제도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하나밖에 없고, 어느 한 기관으로부터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는 제한기간 동안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돼 제재가 과도하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도입·운용되고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대신 과징금 부과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돼야 하고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동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에 의하면,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에는 동 과징금 부과제도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 물품과 용역분야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건설업계의 참여가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과징금의 액수가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즉, 과징금은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부과사유별로 계약금액의 0.5%에서 10% 범위 내에서 산정·부과되고 있는데, 동일한 사유일지라도 계약금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부과율을 체감 적용하도록 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물품분야에서 여러 해에 걸쳐 이행되는 단가계약의 경우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계약금액이 아니라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도록 개선한 사례와 유사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해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므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계약금액 규모와 감경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으로 갈음 신청을 할지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과징금 부과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조속히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e대한경제 (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