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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미래경제전략연구원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비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 시기

- 2022. 4. 25.(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출처 : 조달청(https://www.pps.go.kr/ko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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