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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유찰된 턴키 수의계약공사의 물가급등 대처방안 제언

기사입력 2022-04-28 06:10:19


작성자 : (사)미래경제전략연구원 양창호 원장


요즘처럼 자재 값이 폭등하는 경우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는 계약이행 중 물가상승분을 일정부분 공사비에 반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그나마 민간공사 보다는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분은 입찰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의 인상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턴키 등 기술형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당초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 산정시점은 입찰일이 아닌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분을 산정한다.


결국 이 때는 입찰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의 상승분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공공계약제도에 있어 경쟁입찰의 경우 물가변동 산정시점을 계약체결 당시가 아닌 입찰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점을 고려해 관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절차 없이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감안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2005.9.8. 개정)


한편, 발주기관이 재공고 입찰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예산)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입찰참가자도 최초 입찰당시의 상황 그대로의 상태로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고 유찰될 경우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입찰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이 개정된 취지와 재공고 입찰 등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진행돼도 당초 입찰당시의 예정가격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공사나 기술형입찰공사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가변동 산정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이 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턴키 등 기술형입찰공사는 예비계약 체결 후 실시설계용역 등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당초 입찰당시의 예정가격 또는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단순 수의계약 계약과는 달리 입찰시점과 계약체결 시점 간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률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건설업계에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을 제언한다.


첫째는,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의 소관부처에 질의를 할 경우, 앞서 기술한 논리를 검토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절차를 거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입찰 후 수의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 전에 노임, 자재가격 등에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법령소관 부처에서 각 발주기관에 시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수의계약이라도 입찰절차를 거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률을 산정하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1항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 보완하는 것이다.


올 들어 글로벌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철근, 콘크리트, 골재 등 자재 값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합리적인 방안 마련으로 일부라도 물가상승분을 보상받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e대한경제 (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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