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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우
2022년 4월 12일
In 기술축적
SW사업과 SW사업 이외 용역, 정보통신공사 등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명시된 대기업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 정보통신사업진흥원에서 과거 2013년에 발간한 '소프트웨어 발주제도 도움말'에 따르면 SW사업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대기업참여하한의 적용대상이며, 통합해서 발주된 경우, 전체사업이 대기업참여하한의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전체 복합사업의 극히 일부이다 하더라도 전체사업금액이 대기업참여제한의 하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복합사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공사, 용역 등 사업의 영역별로 명확히 업무와 금액이 분리되는경우 간혹 공동수급체 형태 중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하여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분담이행영역 별로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기업참여제한의 하한금액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는 현재 명확하게 허용여부가 정리되지 않았기에, 현재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대기업 참여제한의 하한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생각됩니다. #SW
SW사업과 SW사업 이외 용역 또는 공사가 혼합되어 있는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하한은?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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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우
2022년 4월 12일
In 기술축적
기능점수는 산정은 Software Life Cylce(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중 어느 단계에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기획 또는 발주 전 단계에서는 기능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여 간이법과 정통법 중 간이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이 때 트랜잭션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지만 데이터는 설계단계에서 DB설계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 우리는 '단위 프로세스 기법을 이용한 논리 파일의 식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위 예시를 살펴보면, 고객의 요구사항으로 먼저 트랜잭션(회원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을 식별하고, 이를 논리파일로 그룹화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라는 내부논리파일(ILF)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방식을 활용해서 기능을 산정하다보면 어느 정도 정형화된 기능 유형별 비중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ISBSG(International Software Benchmarking Standards Group)에서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서 기능 유형의 비중을 통계화 하였습니다. 위 자료를 통해 우리는 일반적인 데이터와 트랜잭션 비중을 추정할 수 있고, 제3자가 작성한 기능점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도 일반적인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능점수를 실무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숙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 공유차 작성해보았습니다. ​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데이터와 트랜잭션의 일반적인 비중은?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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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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