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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우
2022년 4월 12일
In 기술축적
SW사업과 SW사업 이외 용역, 정보통신공사 등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명시된 대기업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정보통신사업진흥원에서 과거 2013년에 발간한 '소프트웨어 발주제도 도움말'에 따르면 SW사업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대기업참여하한의 적용대상이며, 통합해서 발주된 경우, 전체사업이 대기업참여하한의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전체 복합사업의 극히 일부이다 하더라도 전체사업금액이 대기업참여제한의 하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합사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공사, 용역 등 사업의 영역별로 명확히 업무와 금액이 분리되는경우 간혹 공동수급체 형태 중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하여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담이행영역 별로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기업참여제한의 하한금액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는 현재 명확하게 허용여부가 정리되지 않았기에, 현재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대기업 참여제한의 하한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생각됩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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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우
2022년 4월 12일
In 기술축적
기능점수는 산정은 Software Life Cylce(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중 어느 단계에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기획 또는 발주 전 단계에서는 기능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여 간이법과 정통법 중 간이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때 트랜잭션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지만 데이터는 설계단계에서 DB설계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단위 프로세스 기법을 이용한 논리 파일의 식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위 예시를 살펴보면,
고객의 요구사항으로 먼저 트랜잭션(회원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을 식별하고, 이를 논리파일로 그룹화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라는 내부논리파일(ILF)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을 활용해서 기능을 산정하다보면 어느 정도 정형화된 기능 유형별 비중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ISBSG(International Software Benchmarking Standards Group)에서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서 기능 유형의 비중을 통계화 하였습니다. 위 자료를 통해 우리는 일반적인 데이터와 트랜잭션 비중을 추정할 수 있고, 제3자가 작성한 기능점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도 일반적인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점수를 실무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숙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 공유차 작성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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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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